재정난 허덕이는 트럼프, “압류 절차 착수”

뉴욕주 검찰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소유한 부동산 등을 압류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사진=로이터 연합뉴스
뉴욕주 검찰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소유한 부동산 등을 압류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사진=로이터 연합뉴스

뉴욕주 검찰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자산 부풀리기 의혹과 관련한 항소 공탁금을 마련하지 못할 가능성을 고려해 그가 소유한 부동산 등을 압류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21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뉴욕 법무장관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소유한 골프장과 부동산이 있는 뉴욕주 웨스트체스터카운티에 판결문을 제출했다. 웨스트체스터카운티에는 '세븐 스프링스'라고 불리는 트럼프 가족 휴양지와 골프 리조트가 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제임스 레티샤 뉴욕주 검찰총장이 제기한 자산 부풀리기 사기 의혹 민사재판 1심에서 패소해 3억6400만달러(약 4846억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재판 전 벌금 지연 이자를 합쳐 그가 내야 하는 총 금액은 4억6400만 달러(약 6200억원)에 달한다.

그는 지급 시한인 오는 25일까지 공탁금을 내야 항소가 가능하다.

트럼프 측은 벌금을 공탁하기 위해 보증채무 채권 회사 30곳을 접촉했지만 모두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21일 연방선거관리위원회(FEC) 자료에 따르면, 공화당 대선 후보 내정자인 트럼프 전 대통령 선대위와 리더십팩(PAC) '세이브 아메리카'는 지난달 모두 2030만달러의 후원금을 거둬들였다. 캠프 측은 가용할 수 있는 현금은 4190만달러라고 신고했다.

이는 지난 1월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전체적으로 거둬들인 1400만달러에 가까운 후원금 총액에 비하면 증가한 수치지만, 바이든 대통령 측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바이든 대통령 측은 지난달 모두 5300만달러의 후원금을 모금했으며, 손에 보유한 현금은 1억5500만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원지 기자 news21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