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확대와 배분을 둘러싸고 정부와 의료계의 두번째 소송이 22일 시작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박정대)는 이날 전공의와 의대 학생 등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심문기일을 열었다. 집행정지는 행정청의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법원이 일정 기간 처분의 효력을 임시적으로 멈추는 결정이다.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 측을 대리하는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이날 법원에 '의대 학생 배정위원회'에 대한 석명요청서를 제출했다.
이 변호사는 “정부는 법원이 가처분 신청 결정을 할 수 없도록 의도적으로 증원 정책은 빠르게 추진하고, 소송 대응은 최대한 시간을 끌고 있다”라며 “충북대 의대는 정원이 40명대인데 200명이 증원됐다. 휴학생들의 휴학이 구제받지 못하면 250명의 의대생을 가르쳐야 하는데 이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정원이 확대되면 의료 교육이 불가능하게 돼 양질의 교육을 받을 권리 등과 관련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다”라며 “이를 집행정지 절차를 통해 막지 않으면 안 되는 긴급성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반면 정부 측 대리인은 “의대 정원은 27년 동안 증가하지 않았고 2006년엔 감축까지 됐다”라며 “의사 한 명당 돌보는 환자의 수를 고려할 때 집행정지가 인용된다면 국민들에게 명확한 피해가 생길 것”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가급적 내주 목요일까지는 추가 서면을 제출해 달라”라며 “사회적으로 문제 되는 사안인 만큼 늦지 않게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역 의대 교수 대표자들은 심문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실적으로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충북대 의대 소속 최중국 교수협의회 회장은 “늘어난 학생을 교육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라며 “학생들이나 교수들은 모두 원치 않는다고 울부짖었는데 어떻게 대응하라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충북대는 입학 정원이 49명에서 약 4배 많은 200명으로 늘어났다.
부산대 의대 오세옥 교수협의회 회장도 “지역 의대 정원이 늘어난다고 해서 지역 필수 의료 인력도 늘어난다는 착각을 버려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부산대는 정원이 125명에서 200명으로 증원됐다.
송혜영 기자 hybrid@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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