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 “온라인팜 '예화랑' 임대차 계약은 적법”

한미약품
한미약품

한미약품은 임종윤 한미사이언스 사내이사·임종훈 대표 형제 측인 한미사이언스가 제기한 그룹 계열사의 임대차 계약 등과 관련해 “한미약품그룹의 제품 리브랜딩 전략에 따른 계약”이라며 “한미사이언스 경영진의 자기부정”이라고 25일 밝혔다.

한미약품은 “창립 50주년을 맞았던 지난해 한미그룹 중장기 계획을 수립, 여러 계획 중 제품 리브랜딩을 통한 매출 증대 관련 플래그십스토어 운영 사업을 추진했다”라며 “건강기능식품(건기식) 소분판매를 앞두고 의약품 자동조제기를 보유한 제이브이엠 기기를 활용, 이 시범사업을 준비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예화랑 건물은 한미약품그룹 역사관을 설치해 고객들에게 한미 브랜드를 널리 알릴 수 있는 매우 적합한 공간이자 우수한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됐으며, 계약 체결 전 현장을 찾은 우기석 온라인팜 대표도 사업 타당성이 매우 좋다는 의견을 표명하며 계약이 진행됐다”고 전했다.

한미약품에 따르면 계약 추진 당시 한 성형외과와 계약 선점 경쟁(비딩)이 진행됐고, 비딩 과정에서 건물주에게 더 이득이 되는 조건을 제시한 온라인팜이 계약 체결자로 선정됐다. 신사동 가로수길 건물 계약 특성상 계약주체(온라인팜)가 원하는 외관과 디자인, 컨셉 등을 전적으로 반영해 주는 조건이 전제됐다. 법적 리스크 점검을 위해 당시 법무팀과 법무법인(태평양)을 통해 리스크를 점검한 바 있다는 설명이다.

회사는 48억원 선지금 조건으로 △한미가 원하는 콘셉트와 디자인으로 건축 △주변 시세보다 적은 월세금액(20년 환산시 16억8000만원 절감) △월세 10년간 동결 △언제든 전대 가능 △63억여원 규모 근저당 설정 △입주시기 못맞출 경우 96억원 반환 조건 등을 내걸었고, 꼼꼼하게 수립된 계약이라고 전했다.

한미약품은 “이같은 계약 조건과 사업 현황은 올해 초 진행됐던 3자배정 유상증자 가처분 신청 관련 법원 의견 진술서에도 기입돼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사업 추진 중 지난 3월 OCI 주주총회가 진행되면서 경영권이 바뀌었고, 새 경영진이 추진하는 사업 구상에 따라 해당 공간은 화장품 등 제품 리브랜딩이 아닌 다른 사업 목적을 추진하기 위한 방향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인다고 한미약품은 전했다.

한미약품은 “우 대표 역시 바뀐 새 경영진이 장기적인 홍보 브랜딩관이 아닌, 단기수익이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하라는 뜻(건강검진센터 등)에 따라 최근 온라인팜 직원이 해당 공간을 방문해 이같은 뜻을 전한 것으로 확인된다”라며 “조만간 온라인팜은 회사의 콘셉트가 반영된 디자인을 예화랑측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미약품은 “이런 왜곡된 주장을 펼치는 상대 측을 특정해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하는 것은 물론, 해당 정보를 짜깁기해 유출한 내부자, 허위사실 유포자 등에 대해서도 선처 없이 죄를 묻겠다”라며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언론중재위원회 등 절차에 따라 확고한 반론권을 행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형제 측은 예화랑 건물 임대차계약과 관련해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라며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임주현 부회장) 개인 권력 강화와 사익 추구를 위해 회사 자금을 유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혜영 기자 hybri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