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4월부터 ELS 손실고객 1대1 배상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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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이 금융감독원이 내놓은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분쟁조정기준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첫 배상 협의는 다음 달 시작한다

우리은행은 22일 이사회를 열고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기준안을 수용해 홍콩H지수 ELS 투자자에 대한 자율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리은행의 자율조정 대상 ELS 금액은 415억원 수준이다. 당장 4월부터 만기가 도래함에 따라 손실 확정된 고객에게 최대한 신속하게 조정비율 산정과 배상금 지급에 나설 방침이다.

다만, 우리은행은 배상 비율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금감원 분쟁조정기준안에 따르되, 투자자별로 고려할 요소가 많고 개별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우리은행은 이르면 다음 달부터 만기가 도래해 손실이 확정된 투자자를 접촉해 배상절차 등 자율조정 내용 안내를 시작으로 조정 절차에 돌입한다. 손실이 확정된 투자자는 조정비율 협의와 동의를 마치고 나면 일주일 이내로 배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김시소 기자 sis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