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공동사업개발 전문컨설팅' 지원사업에 참여할 협동조합을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공동사업개발 전문컨설팅 지원사업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공동사업 발굴, 활성화 과정에 대한 컨설팅 비용을 최대 1500만원(조합부담금 10% 별도)까지 지원한다.
먼저 공동사업 공동사업 발굴 부문은 시장조사, 수익성 분석, 재무, 마케팅 등 신규추진 공동사업을, 공동사업 활성화 부문은 공동사업에 대한 개선, 전환 등 관련 컨설팅을 각각 지원한다. R&D과제기획은 정부 R&D지원사업 탐색과 조합 연계 가능한 지원사업 발굴 관련 컨설팅을 제공한다.
공동사업개발 전문컨설팅 지원을 희망하는 협동조합은 컨설팅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한 후 사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해 다음 달 17일까지 중기중앙회 협업사업실로 신청하면 된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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