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라씨로] 한미사이언스, 법원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기각에 주가 7%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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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라씨로] 한미사이언스, 법원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기각에 주가 7% '뚝'

26일 오후 3시 11분 기준 한미사이언스(008930)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7.87% 하락한 4만 4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법원이 한미사이언스의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는 소식에 주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이날 한미약품그룹 오너일가의 장남과 차남인 임종윤, 임종훈 한미약품 사장이 한미사이언스와 OCI그룹의 통합에 반대하며 제기한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수원지방법원 제31민사부(부장판사 조병구)는 한미사이언스가 OCI홀딩스에 2400억 원 상당의 신주를 발행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고(故) 임성기 창업주의 아들들인 임 형제가 제기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한미사이언스 이사회의 통합 결정과 관련해 현 경영진을 이끄는 송영숙 한미약품 그룹 회장 측의 경영권·지배권 강화 목적 등이 의심되기는 한다면서도 “경영권 방어의 부수적 목적이 있더라도 현저히 불공정한 방법으로 이뤄졌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2년에 이르는 기간 투자 회사 물색 등 장기간에 걸쳐 검토했고, 내용과 과정을 볼 때 이사회 경영 판단은 존중돼야 할 것”이라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임 형제는 이같은 재판부 결정에 대해 “항고하는 한편, 본안 소송을 통해 재판부의 정확한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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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희원 기자 shw@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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