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한동훈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1일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적용 기준을 연 매출 8천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부산 사상구 사상역 지원 유세에서 “소상공업을 하는 동료 시민을 위해 정치가 더 과감하고 파격적으로 도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의 내용의 4·10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한 위원장은 “코로나의 어려움이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고물가, 고금리 등은 소상공인의 삶의 기반을 흔들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월 민생 토론회에서 해당 기준을 1억 400만 원으로 상향하겠다고 했는데, 이러한 어려움을 고려하면 2억 원까지 파격적으로 올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법 개정 없이 정부가 시행령을 바꿔 조정할 수 있는 범위 상향이 1억 400만 원까지”라며 “부가가치세법 개정이 필요하다. 총선에서 승리해 2억 원으로 상향하겠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한 위원장은 △손실보상 지원금 환수 유예, 장기 분납 추진 △자영업자 육아휴직 제도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아이의 돌봄이 한참 필요한데, 가계와 생계를 이어가야 하는 부모들을 위해 자영업자 육아휴직 제도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불민주당을 향해 “이걸 미루지 말고 21대 국회에서 처리하자”며 “'사기 대출'을 받은 사람을 옹호하지 말고 동료 시민을 위해 일하자고 말씀 드린다”고 강조했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