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경력이 단절돼도 과거 무사고 경력은 인정돼, 저렴한 보험료로 재가입이 가능해진다.
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소비자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자동차보험 경력인정기준을 개선했다.
자동차보험은 매년 갱신되는 의무보험으로 가입자가 2500만명을 넘어서는 대표적인 국민보험 상품이다.
그러나 3년 이상 자동차보험에 미가입 상태면 장기 무사고에 대한 우량등급이 초기화돼 재가입시 보험료가 크게 할증되는 문제가 있었다. 운전경력으로 인정되는 경력의 종류가 제한적임에 따라 실질적인 보험료 할인을 받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앞으로는 경력이 단절되더라도 저위험 우량가입자에 대해선 재가입 때 직전계약 등급에서 3등급 할증된 등급을 적용한다. 금융당국은 보험경력 단절시 등급이 초기화되는 문제를 개선했다.
사고가 많았던 운전자(1~8등급)에 대해선 재가입 등급이 조정된다. 기존 11등급이 아닌 8등급으로 재가입이 가능하다.
본인 명의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장기렌터카 사용자들의 운전경력도 인정될 전망이다. 다만 일단위, 시간제 렌터카 경력은 제외된다.
경력단절자에 대한 할인·할증등급 개선안은 오는 8월 책임개시 계약부터 적용된다. 금융위는 제도개선 시행 시점에 따른 가입자 간 유불리를 최소화하기 위해 직전 3년 기간 내 재가입한 계약에 대해서는 개선사항을 소급적용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장기 무사고자는 경력이 단절되더라도 과거 무사고 경력 등을 합리적으로 인정받아 저렴한 보험료로 재가입이 가능하게 됐다”며 “장기 무사고자와 다사고자 간 보험료를 차등 부과할 수 있게 돼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진혁 기자 spar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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