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부동산 부풀리기 사기 대출 의혹과 관련한 공탁금 1억7500만 달러(약 2370억 원)를 납부하는 데 성공했다.
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뉴욕 맨해튼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공탁금을 납부하기 위해 발행한 1억 7500만달러의 채권을 캘리포니아 나이트보험이 인수했다고 밝혔다. 벌금의 3%를 수수료로 챙기는 대신 사실상 공탁금을 대납한 것이다.
앞서 2월 16일 뉴욕 맨해튼지방법원의 아서 엔고론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산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사기 대출을 받았다고 보고 유죄 판결과 벌금 4억5400만달러(약 6139억원)를 부과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곧바로 항소했지만, 항소심을 진행하려며 벌금액에 해당하는 4억5400만달러의 공탁금을 내야 했다. 공탁금을 제때 내지 못하면 리조트, 골프장, 전용기 등 자산이 압류당할 위기에 처한다.
이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공탁금 너무 많아서 낼 수 없다며 벌금형 집행을 중단하거나 공탁금을 낮춰달라고 법원에 요청했고, 지난달 항소법원은 10일 내에 납부한다는 조건으로 공탁금을 1억7500만 달러까지 낮췄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한 내에 벌금을 내면서 리조트와 골프장, 부동산 등의 자산 압류가 유예되고 항소심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한편 뉴욕 맨해튼지방법원은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담당 판사와 그 가족을 비난하지 못하도록 함구령을 확대 적용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근 부활절 휴가 기간 소셜미디어를 통해 자신의 재판을 담당하는 후안 머천 판사와 그의 가족을 비난했다. 머천 판사는 15일 시작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의혹' 형사 사건을 담당한다.
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지난달 26일에도 재판과 관련된 증인, 검사, 법원 직원, 배심원 등을 비방하지 못하도록 함구령을 내린 바 있다.
이원지 기자 news21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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