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롯손해보험(대표 문효일)은 운전자보험의 핵심 담보 보장을 확대하고 신담보 3종을 추가로 출시하는 등 상품 경쟁력을 강화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 1월 운전자보험 개정은 안전운전 기반 보험료 할인 확대에 중점을 뒀다. 이번 개정은 3가지 핵심 담보의 보장 확대가 주요 내용으로 상품 자체의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뒀다는 설명이다.
캐롯의 투게더 운전자보험은 교통사고 처리지원금(형사합의금), 변호사 선임비용, 벌금 등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부담이 될 수 있는 형사적, 행정적 비용을 보장한다.
또 가입자 본인이 운전 중 사고로 다쳤을 경우나 가입자의 차량 손해도 보장해 자동차보험 만으로는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상품이다.
운전자보험의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은 필수 특약으로 손꼽힌다. 해당 특약은 사망 사고나 12대 중과실 사고 발생으로 피해자와 형사 합의를 진행할 때 실제 합의금을 보상한다.
과거에는 사망 및 중대법규위반 사고로 인해 6주 이상 치료를 요하는 경우 및 자동차부상등급 1~3등급에 해당하는 중상해에 대해서만 보장이 가능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중대법규위반 사고로 인해 6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 및 자동차부상등급 1~3급 외 모든 등급에 해당하는 중상해까지 보장 범위가 확대됐다.
이외에도 주요 특약으로 변호사 선임비용이 있다. 교통사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재판을 받을 경우 변호사 선임 비용을 보장해 주는 특약이다. 캐롯은 이번 개정을 통해 변호사 선임비용의 보장 범위를 기존 구속, 약식기소 단계에서 경찰조사 단계까지로 확대했다.
유승범 캐롯 디지털보험사업본부장은 “운전자보험은 다른 보장성 보험 상품과 달리 새로운 이동 수단의 등장이나 교통법규 개정 같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빠르게 변화하는 특성이 있는 상품”이라며 “캐롯의 운전자보험과 같이 보험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3년 만기 단기보험을 활용해 필요한 시점에 사회 이슈를 반영하여 개정된 상품을 가입하는 것이 합리적 선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진혁 기자 spar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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