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동종업계 사업장의 화학안전을 선도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화학안전 등대사업장'을 선정한다. '설비 교체·개선 비용 보조' '취급시설 설치검사 기술지원' 등 7가지 화학안전관련 사업을 하나의 패키지로 지원해 화학안전 관리 모범사례를 만든다.
환경부는 표면처리업, 페인트·잉크업, 금속재자원업 등 3개 업종 중소기업 중 '화학안전 등대사업장'을 선정해 화학사고 예방사업을 집중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환경부는 사업을 총괄하며 업종별 화학안전 등대사업장이 동종 업체의 화학안전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정책·제도적으로 지원하고, 화학물질안전원은 화학안전 및 배출저감 기술지원을 추진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업종별 화학안전 등대사업장 조성을 위한 중소기업 화학안전 지원사업 추진에 협조하여 화학안전 취약업종의 안전관리 역량을 높이는 데 노력한다.
한국페인트.잉크공업협동조합, 한국표면처리공업협동조합, 한국금속재자원산업협회 등 3개 조합·협회는 화학물질 등대사업장 조성 사업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모집 및 화학안전 사업 추진에 협조하며, 향후 화학안전 등대사업장의 동종 업체에 대한 홍보활동에 동참한다.
한국환경공단은 화학안전 설비 교체.개선 비용 보조, 취급시설 설치검사 기술지원, 취급시설 관련 제도 교육, 화학안전관리 집중케어 등 중소기업 화학안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번 협약 이후 모집·선정될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설 개선, 기술지원, 교육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한 묶음'으로 지원해 화학안전 관리 모범사례로 만들 것”이라면서, “향후 대상 업종을 확대하는 등 중소기업의 화학안전 역량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3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박평재 한국표면처리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박현철 한국금속재자원산업협회 회장, 조성기 한국페인트 잉크공업 협동조합 전무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화학안전 등대사업장 조성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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