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번의 민생토론회에서 도출된 정책 추진을 위해 85건의 법률이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4건은 국회를 통과했고 단통법 폐지 등 45건은 계류 중이다. 정부는 나머지 36건도 국회에 제출하고 22대 국회가 시작되면 관련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경제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점검회의'에서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담은 법안은 최대한 빨리 준비해 22대 국회가 구성되면 바로 제출하고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기업 밸류업 지원과 관련된 '조세특례제한법', 노인복지주택인 실버타운 활성화를 위한 '노인복지법' 개정 등을 준비 중이다.
또 “국회에 계류 중인 민생 법안들이 21대 국회 임기 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대형마트 휴무일을 주말에서 평일로 바꾸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를 담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 통신 요금 인하를 위해 추진 중인 '단말기 유통법' 폐지 등을 언급했다.
정부는 올 초 민생토론회를 시작한 뒤 단기간 내에 4개 법률과 12개 하위법령이 입법을 완료했다. 경제 활력을 위한 기반 조성과 소형 주택에 대한 규제와 세 부담을 줄이는 한편, 간이과세 적용 기준을 상향하는 등의 성과를 냈다. 21대 국회가 종료돼 폐기되는 법안에 대해서도 즉시 재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올해 예산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은 예산 집행 속도를 높여서 즉시 집행하는 등의 속도전을 주문했다. 특히 “정부가 할 수 있는 하위 법령 개정은 상반기에 최대한 마무리하고 늦어도 올해 안에 모두 끝내겠다”고 약속했다.
일부 정부 지원사업 기준이 신혼부부에게는 오히려 결혼 페널티로 작용한다는 청년 지적이 있었다며 신생아 특례 대출 신혼부부 소득 기준을 2억원으로 완화하는 방안 등도 새롭게 발표했다.
노동 문제에 대해선 “노조에 가입돼 있지 않은 미조직 근로자들의 권익 증진은 국가가 관심을 갖고 직접 챙겨야 한다”며 사용자와의 중재 등 이들 근로자를 종합적으로 보호·지원하는 전담 조직인 '미조직 근로자 지원과'를 설치하라고 고용노동부에 지시했다.
공매도 금지와 관련해선 “최근 주식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가 느는 것을 보고 결국 공매도 폐지 정책이 옳았다(고 생각했다). 불법 공매도를 확실하게 통제할 수 있는 전산 시스템이 구축되면, 다시 우리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가도 상관하지 않겠나. 공매도로 인한 투자자들의 피해를 확실하게 막을 수 있는 단계가 될 때까지 계속 공매도 폐지 정책은 유지할 것”이라고 했다.
교육 개혁을 두고선 “교육 개혁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부가 개혁되는 것이다. 교육부는 개별 현안을 지휘·감독할 게 아니라 국가 전체의 교육 시스템을 바꾸는 일만 한다. 그렇게 교육부가 개혁되면 교육이 개혁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