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SW) 기반 초거대 인공지능(AI)이 세계적인 미래 먹거리로 떠올랐다. 글로벌 AI 시장은 폭발적으로 성장했고 글로벌 증시 또한 AI 사업을 영위 중인 기업 중심으로 재편됐다.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선진국들은 AI 시장 주도권 확보에 사활을 걸었지만 우리나라에선 국내 AI 산업 발전과 보호를 위한 법적 기반이 미흡하다. 전방위적인 대비·지원 정책이 요구된다.
◇AI 개발 필수 고성능 컴퓨팅 인프라, 외산 의존도 심화
지난해 3분기 AI 반도체 시장을 독점 중인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매출 비중은 순위권 밖이었다. 대만, 홍콩, 중국, 싱가포르 등 같은 아시아 국가 매출 비중이 상위권을 차지한 것과 대비된다.
엔비디아 AI 반도체 칩처럼 고성능 인프라 자생력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국내 기업은 생성형 AI 개발·적용 등에 제약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글로벌 가격 경쟁력과 시장성에서 뒤처질 가능성이 커진다.
우리나라는 인프라 외에도 AI 산업 발전과 보호를 위한 법적 기반도 사실상 없는 상태다.
AI 업체 관계자는 “선진국들은 AI 시장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생성형 AI에 대한 정책 및 규제를 활발히 논의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AI 기본법 마련·초거대 AI 개발 안정성 확보 서둘러야
SW·업계에서는 시급 과제로 AI 기본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AI 산업 진흥 정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AI 기본법' 제정, AI 산업 진흥과 균형 있는 AI 발전을 위한 국가 컨트롤타워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SW 업계 관계자는 “SW 산업과 마찬가지로 AI 산업도 제도적 기반 위에서 보호하는 것이 당연하다”면서 “동시에 AI 신뢰성과 윤리 등 미래 디지털 거버넌스를 마련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초거대 AI 개발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학습데이터와 직결되는 AI 저작권 문제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도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AI 업계 관계자는 “초거대 AI 시대에서는 저작권 상생 생태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수”라면서 “생성형 AI 기업과 학습데이터 공급자 간에 소통기구를 마련하고 상생형 저작권 법제도를 개선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비정형 데이터도 학습데이터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가명처리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해야 한다”면서 “이와 저촉되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AI 업계에선 무엇보다 고성능 컴퓨팅 인프라를 확보하고 국산화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AI 업계 관계자는 “핵심 인프라인 그래픽처리장치(GPU)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AI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 자금을 확대해주길 바란다”면서 “정부가 고성능 AI 컴퓨팅 인프라 국산화·내재화를 위해 연구개발(R&D)과 실증을 적극 추진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국소프트웨어협회(KOSA) 관계자는 “초거대 AI 글로벌 주도권을 확보할 경우 더욱 견고한 국가 산업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면서 “AI는 활용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기술로, AI를 활용한 산업혁신으로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미래 먹거리 시장 우위를 선점해야한다”고 말했다.
류태웅 기자 bighero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