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게임산업진흥법이 시행 3주차를 맞은 가운데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미준수 업체를 대상으로 게임물관리위원회 시정 요청 조처가 내려졌다. 국내 지사나 대리인이 없는 해외 게임사에는 앱마켓 플랫폼 사업자와 협력해 후속 조치를 진행 중이다. 제도를 적극 수용한 대다수 국내 게임사와 달리 미온적 모습을 보여온 일부 업체를 상대로 정부가 압박 수위를 높인 것으로 풀이된다.
9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현재 구글과 애플 등 모바일 앱마켓 게임 매출·인기 순위 상위권 업체를 중심으로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관련 시스템 개편을 위한 업데이트가 속속 이뤄지고 있다. 중국계 개발사가 선보인 방치형 게임 '버섯커 키우기'와 'WOS 화이트아웃 서바이벌' 또한 인게임 공지와 홈페이지에 확률정보 확인이 가능한 페이지를 추가했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준수 여부 모니터링과 사후조치 업무를 맡은 기관은 게임위다. 의무 위반이 적발되면 1차로 게임위가 시정요청을 한다. 이후 문화체육관광부가 2·3차 시정권고 및 시정명령을 내리는 구조다.
게임위는 최근 모니터링과 민원 접수를 통해 제도 준수가 미흡한 국내외 게임사 9곳에 시정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을 받은 업체 대다수가 해외 사업자로 시정요청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결과를 문체부에 통보할 예정이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관련 문체부의 최종 시정명령까지 불응한 게임사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다만 국내지사나 별도 퍼블리셔 없이 해외법인에서 직접 국내 게임 서비스를 하는 사업자는 법적 조치가 제한적이다. 이에 국회에서는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는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발의, 총선 이후 관련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가 도입되기 전까지는 앱마켓 플랫폼 사업자와 협력해 해외 게임사의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 준수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구글과 애플 역시 앱스토어 등에 입점한 모든 게임에 대한 별도 지침은 마련하지 않았으나, 개별적인 정부 요청에는 협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영민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장은 “게임위와 함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문제가 있는 게임사에는 1차적으로 시정요청 등 후속조치를 진행 중”이라며 “해외 게임사는 플랫폼 사업자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정은 기자 jepar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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