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장·고물가, 저출생 등 국가적 난제가 산적한 가운데 22대 국회에 입성할 인물이 가려졌다. 재계는 22대 국회가 위축된 기업투자를 활성화하고 민간 소비 여력을 높이기 데 총력을 다 해달라고 당부했다. 엄중한 경제 상황을 고려해 규제개혁 등 기업환경 개선에 방점을 찍어 달라고도 했다.
◇세법 개정, 기업환경 개선 시급
조세제도 개선은 재계의 핵심 건의 사항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정부, 국회에 '2024년 조세제도 개선과제' 152건을 제출했다. △상속세제 개편 △배당 확대 기업 세액공제 등이 골자다.
과도한 상속세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으로 지목된다. 상속세 최고세율은 1997년 45%, 2000년 50%로 줄곧 인상됐다. 일정 규모 이상 기업에 적용하는 최대 주주 할증 과세'에 따라 실제 상속세율은 세계 1위인 60%에 달한다.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최고세율을 인하하는 주요 7개국(G7) 추세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한상의는 “과도한 상속세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투자를 유도하고 민간 소비 여력을 높일 수 있는 세제를 적극 마련해야 한다”며 세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한상의는 국가전략기술에 인공지능(AI) 기술을 추가 지정하고, 영업이익을 내지 못하는 해에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직접환급 세액공제 제도 도입도 요청했다. 위축된 민간 소비 여력을 높일 방안으로 배당 촉진 세제 마련도 필요하다고 했다. 기업이 배당을 확대하면 가계소득이 증가해 소비 지출 확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된다고 분석했다.
대한상의는 10일 “22대 국회는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기업의 혁신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제도를 개선하고, 국가적 난제를 민관이 힘을 모을 수 있게 리더십을 발휘해 달라”면서 “21대 국회도 기업규제 완화 및 애로 해소, 지역발전 촉진 등 경제계가 지속해 요청해 온 사안을 잘 마무리해달라”고 요청했다.
한국경제인협회도 이날 “세계적 경기 둔화는 우리 수출의 걸림돌이 되고, 고금리 기조 장기화로 민간 소비와 투자도 위축되고 있다”면서 “22대 국회가 우리 기업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규제개혁 등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 힘써달라”고 논평했다.
◇중처법 유예...스마트제조 혁신 지원
중소기업계는 대기업 대비 부족한 투자 여력과 노동력 등을 고려한 현실적 규제 적용을 주문하고 있다.
최대 현안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유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최근 중처법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중처법 유예 법안이 처리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21대 국회 종료로 법안이 폐기되도 중기 현실에 부합하도록 법안을 보완해 제도를 시행하자는 요청은 계속 될 전망이다.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원 확대도 숙원이다.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22대 국회의 최우선 입법과제로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고용·근로자 지원 강화'를 꼽았다.
대·중소기업의 생산성 격차 확대는 산업 전반의 성장과 우리나라 경제 전체의 생산성 향상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한국의 대·중소기업 생산성 격차는 OECD 국가 중 아일랜드, 그리스, 멕시코 다음 네 번째로 크다. 중소기업은 낮은 생산성과 낮은 임금으로 우수인력 유치에 어려움을 겪어 비정규직 고용 비중이 높다. 이는 생산성 향상과 임금 인상 실패로 이어져 인력 부족의 악순환을 일으킨다.
중기협은 대안으로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을 촉진하는 '중소기업 노동생산성 향상 프로젝트(PIP)' 추진을 건의했다. 신청 전년도 재무제표와 비교해 노동생산성 향상이 확인되면 그해에 세제 혜택 등을 지원하는 게 골자다.
생산성 향상의 핵심 방편인 스마트공장 도입 지원 확대도 요청했다. 스마트공장 정부예산은 2022년 3466억원 대비 올해 40% 가량 감소, 제조혁신을 위한 '마중물' 단절 우려가 따른다.
중기중앙회는 이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고금리.고물가.인력난에 더해 내수 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이 심화하고 있다”면서 “제22대 국회에서는 대·중소기업·금융권이 함께 상생하며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경제 생태계를 만들고, 기업을 옥죄는 과도한 환경.노동 등 각종 규제를 과감히 혁파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사업체 수 99%와 고용의 81%를 차지하는 중소기업계와 적극 소통하며, 정치가 경제를 밀어주는 친기업적 입법환경을 만들어 주기를 기대한다”면서 “21대 국회도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와 같은 경제 활성화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덧붙였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연구를 통해 22대 국회가 지방정부의 디지털 혁신을 비롯해 지역 대학과 스타트업의 협력을 통한 혁신인재 양성, 지역에 특화한 투자 생태계 구축 및 규제 개선책 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22대 국회 최우선 과제로 △중견기업 직·간접 금융 지원 강화 △신산업·R&D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제도 마련 △내수 및 수출 역량 확대 지원 △법인세·상속증여세 인하 등 세제 개편 △중견기업 우수인력 확보 지원을 선정했다.
최호 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