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외교청서 “독도는 일본 땅…징용 판결 수용 불가”

1947년 독도. 사진=외교부/김재문
1947년 독도. 사진=외교부/김재문

일본이 16일 외교청서를 통해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주장을 거듭 펼치고 있다. 동시에 한국 대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소송에서 일본 피고 기업에 배상을 명령한 판결에 대해서도 수용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16일 연합뉴스, 일본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가미카와 요코 외무상은 이날 열린 각의(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4 외교청서'를 보고했다.

'외교청서'는 매년 4월 일본 외무성이 최근 국제정세와 일본 외교활동을 기록한 백서다. 올해 보고에서도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해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주장이 담았다.

한국 대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소송에서 일본 피고 기업에 배상을 명령한 판결에 대해서도 일본 정부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번 외교청서에서 일본은 한국과 관계가 중요시하는 모습을 보였다. 일본정부는 지난 1년을 '한일 관계가 크게 움직인 1년'이라고 되돌아보고, “어려운 국제 환경 속에서, '파트너'로서 협력해 가야 할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 표현했다. '파트너'라는 표현이 외교청서에 등장한 것은 지난 2010년 이후 14년 만이다.

서희원 기자 shw@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