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 과업 변경(추가)에 따른 대가 지급 방안 등을 고민함에 따라 'SW 제값받기'가 속도를 낼 지 주목된다.
업계는 그동안 공공 SW 사업 과업 변경(추가)시 추가 대가 미지급 등을 고질적 문제로 지적했다.
정부 역시 이에 공감해 2020년 SW진흥법 전부 개정시 무분별한 추가 과업 변경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과업심의위원회(과심위) 설치를 의무화했다. 국가기관 등이 SW사업 시 과심위를 설치해 SW사업 과업내용 확정과 과업내용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기간 조정 등을 심의하도록 했다. 사업자가 과업내용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등이 필요한 경우 과심위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과심위가 개최되더라도 강제성이 약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됐다. 형식적으로 개최되다보니 과업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와 기간 조정 등 업계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발주자와 사업자 간 이견을 조율하고 판단을 내려줘야 하지만 '나몰라라 식'으로 방관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실제 지난해 변재일 의원실(더불어민주당)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개통한 차세대 금융시스템 사업에서 SR(서비스 요청) 프리징(더 이상 요청을 받지 않는 시기) 이후에도 1년간 300여건의 추가 과업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이 과정에서 과심위는 단 한차례만 개최됐을 뿐 추가 과업 조정이나 이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등은 없었다.
업계는 이 같은 공공 사례가 비일비재하다고 본다.
현행법상 사업자가 과심위를 요청해 회의를 개최할 수 있지만 을의 입장에서 쉽지 않다. 우정사업본부 역시 과심위가 단 한 차례 개최된 이유로 사업자가 과심위를 별도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전했다.
국회서도 과심위가 실질적 역할을 하기 위한 관련 법안 필요성에 공감한다.
대표적으로 이정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공공 SW사업 기본설계 후 과심위 개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SW진흥법 개정안을 지난해 대표 발의했다.
공공 사업의 경우 최초 발주사항과 다르게 과업변경이 수시로 이뤄진다. 그러나 과심위는 통상 사업 시작 전에 한 차례 열리는데 그친다.
이 의원은 사업 시작 후 수주 기업이 해당 사업 기본 설계를 마친 후 다시 과심위를 개최하도록 제안했다. 최초 발주사항과 달리진 사업범위과 기간, 금액 등을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역시 과심위가 실질적 역할을 하기 위해 가이드라인 마련과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한다.
△과업변경의 구체적 판단기준 △과업변경에 대한 발주담당자 책임 경감 방안 △과업변경에 대한 예산 부족시, 타 업무량 조정 방안 등을 두루 살필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과심위는 미개최시 처벌 규정이 없고 별도 세부 가이드라인도 없어 책임감이 떨어지는 것이 현실”이라며 “과심위가 공정성과 실효성을 확보한다면 합리적 사업 기간과 금액 산정이 가능해져 업계 숙원인 사업 대가 현실화에 한 발 다가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선 기자 river@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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