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영세 소상공인 대상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신청 마감기한을 오는 6월 30일로 연장한다고 22일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진공은 에너지 비용 인상에 따른 영세 소상공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을 마련했다. 당초 신청기한은 한국전력과 계약을 체결하고 전기를 사용하는 '직접 계약자'는 지난 20일, 전기사용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한 후 대가를 부담하는 '비계약 사용자'는 다음 달 3일이었다. 모두 6월 말로 일괄 연장된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이전 개업해 1차 사업공고일인 올해 2월 15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니고, 2022년 또는 지난해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매출액이 3000만원 이하이면서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다. 지원 대상으로 확인되면 전기요금을 최대 20만원 지원한다.
소진공은 비계약 사용자는 한국전력 고지서 외에 다양한 형태로 요금을 납부하는 점을 감안해 제출서류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전기요금 납부확인서의 기입 항목 중 작성이 번거롭거나 오기입·미기입이 잦은 불필요한 항목도 삭제했다.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는 웹사이트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으로 신청하면 된다. 디지털 취약 소상공인은 전국 77곳 소상공인지원센터에 방문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여름철 전기사용 증가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신청 기간을 연장했다”면서 “직접 계약자에 비해 서류 준비에 불편함이 많았던 비계약 사용자의 서류제출 부담을 경감한 만큼 적극적인 참여바란다”고 말했다.
송윤섭 기자 sys@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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