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 정원 원점 재논의, 국민 눈높이 맞지 않아”…의료개혁 강행

정부가 의료계의 의대 정원 확대 원점 재논의나 1년 유예 주장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며 의료개혁 강행 의지를 재차 확인했다.

조규홍 장관은 2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시급한 필수의료 확충이 지연되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원점 재논의나 1년 유예를 주장하기보다 과학적 근거와 합리적 논리에 기반한 통일된 대안을 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조 장관은 “정부는 지난 금요일 의료현장 갈등 해결 실마리를 마련하고자 국립대학 총장 건의를 전격적으로 수용하기로 결단한 바 있다”며 “의료계도 열린 마음으로 정부의 이러한 노력을 받아들여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19일 의대 정원 확대가 결정된 전국 국립대 총장들의 정원 50~100% 선에 자율적인 모집 제안을 전격 수용했다. 정부가 한걸음 물러선 반면 대한의사협회(의협)을 비롯해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원점 재검토 혹은 1년 유예 등을 주장하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정부는 의료계의 주장을 거부하며 의료개혁 추진 의지를 재차 확인했다. 정부가 한걸음 물러섰으니 의료계도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조 장관은 “정부는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의료개혁을 멈춤 없이 추진하되 합리적 의견을 열린 마음으로 듣고 적극적으로 수용해갈 것”이라며 “중중·응급환자 치료에 소홀함이 없도록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부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의료인은 의료기관 외에서도 의료행위가 가능하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지난 3월 20일 의료법상 제한을 완화해 각 지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료인의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를 허용한 바 있다. 앞으로 지자체 인정이 없더라도 복지부가 인정하는 경우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가 가능하도록 절차를 개선하고, 한시 허용 대상도 수련병원에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 확대한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도 이번 주 발족,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위원회는 민간위원장 6개 부처 정부위원, 20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다. 의협 등 의사단체들은 의대 정원 백지화를 고수하며 위원회 참여를 거부하고 있다.

조 장관은 “정부는 앞으로 위원회를 통해 필수의료 중점 투자방향 등 의료개혁의 주요 이슈에 대해 사회 각계가 서로의 의견을 제시하고, 열린 토론을 통해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는 의대 정원과 연계하여 외면만 하지 말고 발전적이고 건설적인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반드시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정용철 기자 jungy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