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별로 제각각이던 하천·소하천 점용허가 규정이 개선된다. 중소기업·소상공인 비용이 절감되는 것은 물론 분할납부 등 편의성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하천·소하천 점용료 관련 자치법규 1031개 조항을 개선하고, 이를 중소기업정책심의회에 보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민간사업자는 관리청 허가를 받아 전국 하천·소하천을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다. 수상레저, 스키장 등 관광시설이나 생활·공업·발전 용도로 하천수를 활용하며 유도선 선착장, 관광시설, 진입로, 관로 매설에 활용하기도 한다. 일부 업체는 허가받아 모래·자갈 등 하천·소하천의 자원을 채취할 수도 있다.
이 같은 하천·소하천 사용은 통상 여러 해 동안 이루어지고 점용료는 일회성이 아니라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중소기업·소상공인 비용 부담이 적지 않다. 또 '하천법', '소하천정비법'에서는 점용료와 징수방법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데, 상당수 지자체가 조례에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개선에 대한 요구가 많았다.
이에 옴부즈만은 하천·소하천 점용에 따른 △부과대상 축소 및 감경대상 확대 △점용비용 경감 △점용비용 납부절차 편의성 제고의 3대 유형 12개 과제에 해당하는 자치법규 1662개 조항을 발굴해 각 지자체와 협의했고, 그 결과 158개 지자체에서 관련 규정 1031개 조항을 개선하기로 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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