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이동통신사 판매장려금 담합 제재와 관련해 부처 차원에서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24일 전체회의 직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이통 3사를 상대로 발송한 담합 조사 심사보고서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심사보고서에 담긴 구체적 조사 내용을 파악한 이후 대응방향을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공정위는 SK텔레콤·KT·LG유플러스를 상대로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통신 3사가 실시간으로 번호이동 실적을 공유하며 판매장려금과 거래 조건, 거래량 등을 담합했다는 혐의다.
통신사는 주무부처인 방통위가 정한 판매장려금 기준선 준수 등 적법한 행정지도에 따랐다는 입장이다. 방통위 역시 담합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공정위에 제출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이통사 판매장려금 정책을 담합으로 볼 수 없다는 기존 방통위 입장을 견지하느냐는 질문에 “(방통위 의견을) 이미 여러번 브리핑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번 공정위 심사보고서 발송에도 불구하고 장려금 기준선 준수가 행정지도 내에서 이뤄진 적법한 집행행위라는 입장을 고수한 것이다.
반면 공정위는 시장상황반 운영 과정에서 방통위의 행정지도를 넘어선 자율적 담합행위가 있었다는 입장이다. 단통법 집행행위라는 특성을 제재 수위를 결정할 때 참작사유로 볼 수는 있으나 영업정보를 교환해 기업 수익성을 제고한 행위는 적법하지 않다는 것이다.
방통위가 이번 공정위 조사 결과와 관련해 담합이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견지함에 따라 부처간 갈등이 심화될 양상이다. 양 부처는 2020년에도 온라인플랫폼법 규제 권한을 두고 충돌한 바 있다.
다만 양측 모두 부처간 대립으로 비춰지는 것을 경계하는 분위기다. 방통위 관계자는 “심사보고서 내용이 방대한 것으로 안다”면서 “관련 내용 입수해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정위 역시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의견 중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반영했다는 입장이다.
통신사는 과징금 폭탄을 우려하고 있다. 공정위가 심사보고서에서 밝힌 위법행위 기간이 2015년부터 2022년까지 7년으로 길고 관련 매출액도 커서다. 담합 기간에 발생한 관련 매출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공정거래법에 근거해 과징금은 최대 수천억원대에 이를 수 있다.
공정위 의견서 접수 이후 추가적 법률 검토, 준비 작업 등을 거치면 심결은 하반기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박준호 기자 junh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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