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의 치료에 사용하는 온코닉테라퓨틱스의 '자큐보정20밀리그램(자스타프라잔시트르산염)'을 국내에서 개발한 37번째 신약으로 허가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약은 위벽 세포 내의 위산 분비 펌프(H+/K+ATPase)에 칼륨 이온 결합을 방해해 위산 분비를 억제하는 의약품이다. 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 환자가 의약품 선택의 폭을 확대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식약처는 품목허가 신청 전후 화상·대면상담 등 식약처의 사전상담 및 공식소통채널을 활용해 업체의 허가 준비를 적극 지원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규제 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안전성·효과성이 충분히 확인된 치료제가 신속하게 공급되고 환자에게 치료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용철 기자 jungy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