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중소 소프트웨어(SW) 업계가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 SW 사업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 개선에 대한 반대 의견을 내세웠다. 정부가 중견·중소 SW 업계 건의 내용을 하나도 수용하지 않아 업계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중견·중소SW기업협의회는 최근 “중견협의회 의견을 반영하지 않는 SW진흥법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내용을 담은 공동입장문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회에 전달했다.
협의회는 올해 1월 과기정통부가 700억원 이상 공공 SW 사업에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한 이후 여러 차례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협의를 진행했다.
중견기업은 △대기업 참여 기준 금액 700억원을 응용개발사업에만 한할 것 △일괄발주 또는 통합발주 방식 금지를 통해 사업 금액의 부풀리기 방지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 사유로 '신기술 분야' 제외 △상생협력 개선안에 중견기업도 배려해 줄 것 등 네 가지를 요구했다.
제도 개선 이후 발주처가 개발과 유지관리 사업을 통합하거나 여러 개발 사업을 합해 사업 규모를 700억 이상으로 키우는 편법을 차단해달라는 게 핵심이다. '신기술 분야' 등 모호한 대기업참여제한 예외 사유를 통해 대기업이 대규모 공공 사업에 참여하는 것도 최소화해 달라는 의견도 담았다.
협의회는 제도와 법 개정안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입장문에서 “수조원대의 안정적 매출을 올릴 수 있는 내부 계열시장을 가진 상출제대기업과 공공시장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중견·중소SW 기업의 구조적 불평등 경쟁 관계가 전혀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상출제대기업참여제한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강조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단순 대기업참여제한제도 개선뿐만 아니라 공공SW 사업 경쟁 활성화와 품질제고를 위해 업계와 지속 소통하며 합리적 방안을 만들었고 산업계도 공감하는 분위기”라면서 “중견 업계가 요구한 사안과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향후 개선안 시행 시 발주기관의 사업금액 부풀리기 등 업계가 우려하지 않도록 과기정통부 차원에서 적극 모니터링하고 개선권고 등을 추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공 SW 사업 대기업 참여제한제도 개선안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SW진흥법이 개정돼야 한다. 이를 위해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2월 '상호출자제한 대기업의 공공 SW 사업 참여를 허용한다'는 내용을 골자로한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용어설명
공공SW사업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에 따라, 공공 SW 사업에서 대기업은 일정 사업금액 이상 사업에만 참여하도록 하고(2004년~) 그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상출제)에 속한 회사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의 참여를 제한(2013년~)하는 제도.
김지선 기자 river@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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