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등 국가배후 해킹조직발 사이버 위협이 거세지면서 사이버안보 거버넌스를 확립하는 국가사이버안보기본법 제정 필요성이 높아졌지만 관련법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2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에서 사이버안보 관련 법안 3건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조태용 국가정보원 원장이 국민의힘 의원 시절인 2020년 6월 발의한 '사이버안보기본법'과 국정원 출신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1년 11월 낸 '국가사이버안보법', 윤영찬 민주당 의원이 2021년 12월 내놓은 '사이버보안기본법' 등이다. 현재 사이버안보기본법과 사이버보안기본법은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보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잠든 상태다. 국가사이버안보법은 심사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세 법안 모두 사이버안보 강화를 위한 대응체계 구축이 공통으로 하지만, 컨트롤타워나 실무 주도권을 어느 기관에 둘지가 차이다. 김병기 의원안은 국정원에 컨트롤타워 격인 사이버안보위원회를, 윤영찬 의원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공공·민간을 포괄하는 사이버보안본부를 설치하도록 했다. 조태용안은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국가사이버안보정책조정회의와 국정원 소속 사이버안보센터 운영이 골자다.
사이버안보 관련 법안은 지난 17대 국회부터 임기만료와 함께 자동폐기되는 처지를 반복했다.
정보보호업계는 활발해진 국가배후 해킹조직 활동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사이버안보기본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정부 역시 사이버보안 강화 의지가 확고하다는 평가다. 올해 2월 발표한 국가사이버안보전략에서 사이버안보법 제정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산하 국가사이버안보위원회 설치 등 계획을 밝혔다. 쟁점이 된 컨트롤타워는 국가안보실에 두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국정원도 2022년 11월 '국가사이버안보기본법'을 입법예고했으나, 제정안 발의까지 이어지지 못했다.
국정원 관계자는 “구체적인 입법 일정은 정해진 바 없다”면서 “빠른 시일 내에 국가사이버안보기본법을 제정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재학 기자 2j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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