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과도한 환경·인증규제를 개선해 중소기업 경영부담을 완화한다. 기준 자체가 없어 사업화가 어렵던 신산업 분야 기준도 신설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6일 제561회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기업 생애주기에 따른 중소벤처 분야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사업화 단계에서는 기준 자체가 없어 신산업 분야에서 사업화가 어려운 경우 관련 기준 등을 마련하고 글로벌 스탠다드와 맞지 않는 규제를 국제 수준에 맞게 완화한다.
세포배양식품 산업 활성화를 위해 살아있는 동물에 대한 세포 채취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현행법상 살아있는 동물에서의 세포 채취는 동물실험에 해당하는데,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가이드라인이 없이 동물실험 시행기관이 자체적으로 설치·운영하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심의만 거치면 시행할 수 있다.
이에 관련 산업 육성과 동물복지 증진 간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규제자유특구에서 실증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기업의 경영부담을 가중시키는 인증과 환경규제를 개선하고 기업의 과도한 행정부담도 경감시킨다. 화장지 환경표지 인증 제도를 개선한다. 화장지의 재질이 동일하더라도 화장지 길이나 너비가 다른 경우 다시 환경표지 인증을 받아야 해서 기업들이 불합리하다고 지속적으로 건의했던 사례이다. 화장지 환경표지 인증심사를 이미 받은 제품과 길이나 너비만 다른 경우, 기존 인증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올해 12월까지 관련 고시를 개정한다.
더불어 식품공장 오수처리시설 설치부담도 완화한다. 식품제조가공업의 경우 일반적으로 타 업종보다 물 사용량이 많아 일반공장보다 3배 더 큰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했다. 하지만 물 사용량이 적어 일반공장 수준으로 오수를 발생시키는 식품공장에도 똑같은 규제가 적용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돼 분말식품 제조, 커피원두 가공 등 식품제조·가공 과정에서 물을 사용하지 않거나 별도 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공장에는 일반공장 수준의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하도록 관련 고시를 상반기 내에 개정한다.
전통시장 내에 있는 코인노래방, 애견병원 등에서도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해당 업종들은 특별히 유해한 업종이 아니기 때문에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올해 7월까지 전통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폐업 및 재기 단계에서는 과도한 폐업신고 기간 및 절차를 합리화한다. 일반적인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폐업일 다음 달 25일까지 관할 관청에 폐업신고하면 된다. 그러나 출판업, 노래연습장업, 직업소개사업 등 7개 업종은 각 법률에 폐업신고 기한이 7일 이내로 규정돼 있어 해당 업종 소상공인들에게는 부담이 된다. 이에 이들 업종의 폐업신고 기한을 7일에서 30일로 연장한다.
중기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이번 규제개선 방안에 포함된 세부 개선 과제들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지연 과제는 관계부처와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나갈 계획이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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