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은 재무 여건 악화에 따른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 6월 15일 희망퇴직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특단의 자구대책 이행'의 일환이다.
희망퇴직 신청 기간은 30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이며, 희망퇴직 대상자에게는 퇴직금 외에 위로금을 추가로 지급할 예정이다. 희망퇴직 위로금 재원은 약 122억원으로 직원이 자발적으로 반납한 2022년도 경영평가성과급으로 마련했다.
위로금은 최대 1억1000만원으로 근속기간 등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명예퇴직이 가능한 근속 20년 이상의 직원은 명예퇴직금의 50%를 받고 근속 20년 미만의 직원은 근속기간에 따라 조기퇴직금(연봉월액의 6개월분)의 50∼300%를 받는다.
신청 인원이 희망퇴직 가능 재원 규모를 초과할 경우, 근속연수 20년 이상 직원 중심(80%)으로 시행하되, 급여 반납에 동참한 직원에 대한 공평한 기회 제공 차원에서 전체 희망퇴직 인원의 20%를 근속연수 3년 이상 20년 미만 직원 중에서 선정할 예정이다.
최호 기자 snoop@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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