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자사 검색 엔진을 아이폰의 기본 검색 설정으로 탑재하기 위해 지난 2022년 애플에 200억 달러(약 27조 2900억원)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현지시간) 블룸버그·AP 통신 등에 따르면 이는 미국 워싱턴DC 연방법원의 '구글 반독점 소송' 재판과 관련해 공개된 문서에서 나왔다.
'구글 반독점 소송'은 구글이 애플 등 스마트폰 제조사와 무선사업자들에게 수십억 원을 지불함으로써 경쟁과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해 불법적으로 검색 엔진 독점권을 유지했다며 미 법무부가 제기한 소송이다.
전날 공개된 문서에 따르면 구글은 애플에 지난 2021년 180억 달러(약 24조 5500억원)를, 이듬해 200억 달러를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글 관계자는 아이폰의 기본 인터넷 브라우저 '사파리' 검색 광고로 벌어들인 수익의 36% 상당이라고 설명했다.
애플은 지난 2002년, 사파리 브라우저에 구글을 '무료'로 사용하기로 처음 합의했다. 이후 양사는 검색 광고로 얻은 수익을 공유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2021년 5월까지 구글이 애플에 채무 불이행상태로 월 10억 달러(약 1조 3600억원) 이상을 지불했다고 봤다.
검색 엔진 '빙'을 보유한 마이크로소프트(MS)는 앞선 재판에서 “아이폰 기본 검색 엔진이 되기 위해 수년 간 노력했지만, 애플은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았다”며 “구글이 검색 시장 지배력을 인공지능(AI) 기반 도구로 확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미 법무부는 또한 2021년 구글이 PC와 모바일에서 기본 검색 엔진으로 설정되기 위해 이들 제조사 등에 263억 달러(약 35조 8700억원)를 사용했다는 자료를 제시하기도 했다.
서희원 기자 shw@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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