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불법 판매점 피해를 막기 위해 이동통신사의 사전승낙을 받지 않은 휴대전화 대리점 및 판매자에 최대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령 개정안을 보고받고 원안대로 접수했다.
사전승낙제는 전기통신사업자가 판매점의 불법 또는 편법 영업,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판매점을 대상으로 적격성 여부 등을 심사해 판매 권한을 승낙하는 제도다. 불법판매점을 근절하기 위함이다.
이날 보고된 단통법 시행령 개정안은 사전승낙제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과태료는 대규모 유통업자 외의 자는 300만~1000만원, 대규모 유통업자는 1500만~5000만원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방통위는 이와 함께 온라인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영업하는 판매점도 사전승낙을 받은 사실을 게시하도록 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지원금 제시 행위 시 사전승낙서 게시 기준' 고시를 제정했다.
방통위는 다음 달까지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와 방통위 위원회 의결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오는 7월 중으로 국무회의 통과 후 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이번 조치로 제도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이통사의 유통점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등 단말기 유통 시장 건전화와 이용자 보호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junh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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