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때 받은 홍삼·비타민 같은 건강기능식품을 아직 안 먹고 보관 중이시나요?
그럼 버리지 말고 중고 거래로 지금 처분하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오늘부터 1년간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 시범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정부에서 지정한 중고 거래 플랫폼(당근마켓·번개장터)에서만 거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판매하려면 몇 가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첫째, 표시사항을 모두 확인할 수 있는 미개봉 제품인지
둘째, 소비기한이 6개월 이상 남아 있는 제품인지
셋째, 실온 또는 상온인 제품인지
더불어서 판매 횟수는 개인별로 연간 10회 이하로 누적 30만원 이하로 제한합니다.
또한 영리 목적으로 과다한 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해외에서 직접 샀거나, 대행을 통해 국내로 반입한 식품은 거래할 수 없습니다.
이 사업은 안전과 유통 질서가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규제 개선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하는 사업으로 1년간 시범사업을 한 후, 결과를 분석하고 추가로 국민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화한다고 식약처는 밝혔습니다.
이창민 기자 re34521@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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