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로 촉발된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해 “기술주권 차원에서 강력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네이버 라인야후사태, 기술주권 차원에서 강력대응해야 한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네이버가 2011년 출시한 메신저앱 '라인'은 일본 내 월간 이용자 수가 9600만 명에 이른다. 사실상 일본의 '국민 메신저'이다.일본 총무성은 최근 라인 운영사인 '라인야후'에 이례적으로 두 차례에 걸쳐 네이버와 자본 관계 재검토를 포함한 경영체제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에 나섰다.
안 의원은 “일본 정부의 조치는 일본에 진출한 한국 기업에 대한 적성국에 버금가는 반시장적 조치로 보인다”며 “외교부는 '우리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가 있어선 안 된다는 확고한 입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리 기업의 부당 대우를 막는 게 최우선' 정도의 원론적 입장을 밝혀 국민의 깊은 우려와 불안감엔 턱없이 부족해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안 의원은 정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범정부 태스크포스(TF) 구성에는 반대 의견을 냈다. 그는 “네이버도 기업이익 극대화와 장기적 경영 관점에서 검토 중이라 주요 의사결정을 공개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촌각을 다투는 비상상황에 기업 CEO(최고경영자)를 여의도에 불러들여, 훈계하며 시간을 뺏는 촌극은 오히려 기업을 죽이는 하책 중의 하책”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과 중국이 틱톡을 두고 데이터 영토전쟁을 하고 있듯이, 네이버야후사태도 기술주권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우리의 기술주권이 침해 당해선 안된다. 정부는 국가간 상호주의에 입각해 강력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안 의원은 라인야후측의 지분 매각을 막기 위한 국제법적 대응 조치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해결이 안되면, 정부는 한일투자협정(BIT)이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최악의 경우 네이버에서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ISDS) 카드도 검토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피력했다.
이어 “'해외진출기업보호법' 또는 '최대주주보호법' 등을 만들어 우리 산업을 보호하거나 사후보복을 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접근을 해야 한다”며 “국내에서 법을 만들어도 외국에서 당하면 보호하긴 어려울 수 있지만 최소한의 보호장치 즉, 상호주의적 접근과 구제장치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