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피해가 매년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정부가 팔을 걷었다. 최근 경찰과 대법원까지 대응을 강화한 가운데 오는 8월부터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개정·시행될 예정이다.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1조1164억원으로 전년(1조818억원)에 이어 1조원대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보험사기 적발 인원도 10만95222명으로 6.7% 증가했다.
보험사기는 발생시 보험사 재무적 타격은 물론, 일반 소비자에게까지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대표적 민생범죄로 꼽힌다.
예컨대 실손보험에서 사기가 발생할 경우 해당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액이 커지며 손해율이 상승한다. 이는 재계약시 선량한 소비자의 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질 개연이 크다.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 우려가 확대되면서 올해 정부 부처들이 칼을 빼들고 있다.
경찰청은 지난주부터 '보험사기 특별단속 전담수사팀'을 가동하기로 결정했다. 오는 6월까지 공·민영보험 연계사기, 브로커와 병원이 연루된 보험사기 등 조직적·악의적 사기에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해당 기간 경찰청은 각 시·도 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등에 전담수사팀을 지정해 운영한다. 특히 불법 의료법 위반 사안에 대해선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적극 신청해 환수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대법원은 사기범죄 중 보험사기와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 범죄에 핀셋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대법원 양형기준위원회는 지난 2018~2022년 정식재판에 회부된 보험사기 사건이 6209건으로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중 가장 건수가 많다고 설명했다.
양형위는 보험사기 범죄에 양형기준을 신설할 예정이다. 사기범죄 양형기준이 수정되는 건 지난 2011년 설정 이후 처음이다.
오는 8월부터는 개정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본격 시행될 예정이면서 보험사기 예방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엔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광고 금지 △금융위원회의 자료제공 요청권 △보험사기죄에 대한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등이 포함됐다.
병원과 연계한 브로커가 환자에게 보험사기를 알선 또는 유인한 경우에도 보험사기와 동일한 수준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 핵심이다. 그간 보험사기 브로커들은 보험금을 타낼 수 있다며 환자에게 접근해 연계된 병원을 소개하고 수수료를 챙기는 식으로 범죄에 가담해 왔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벌금만 내면 된다는 식의 인식이 퍼져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솜방망이식 처벌이 개선되고 브로커에 대한 제재가 명확해지면 보험사기를 사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진혁 기자 s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