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는 오는 27일까지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을 접수한다.
시는 경기불황 및 고물가·고금리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자생력을 제고하고자 점포 시설개선비를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천안시 내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된 소상공인으로 심사를 통해 20개소를 선정해 업체당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한다.
특히, 천안시 기부 내역이 있는 소상공인에게는 가점이 부여된다.
세부 지원내용은 △옥외 간판 교체 △내부 인테리어 개선 △시설류 교체 △시스템 개선(CCTV, 무인키오스크 등) 등이며 일자리경제과 방문 또는 우편 신청하면 된다.
안수민 기자 smahn@etnews.com
-
안수민 기자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