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국토장관 “전세사기특별법, 거부권 건의도 고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기자들과 만난 차담회 자리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기자들과 만난 차담회 자리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야당측)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건의하는 방안 등을 열어놓고 고민하겠습니다.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기자들과 만난 차담회 자리에서 개정안 통과에 대해 “수조원 예상되는 손실이 다른 국민들들의 부담으로 돌아가게되는데 주무 장관으로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며 이 같이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 2일 국회 본회의 부의의 건으로 통과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해당 법안은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전세사기특별법은 '선 구제 후 회수'를 골자로 한다. 주택보증기금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돌려받지 못한 임차보증금을 지원해준 뒤 구상권을 청구해 경·공매와 매각 등을 통해 비용을 회수한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가는만큼 공감 여론도 큰 반면 재원마련, 행정비용 등에 대한 우려도 만만찮은 상황이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LH 등 공공주택 사업자가 경매에 적극 참여해 피해주택을 낙찰받아 주거 안정을 우선으로 검토해야한다는 방침이다. 이후 정확한 피해액이 산출되면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한다는 것이다.

박 장관은 “경매 실시 이후 권리 관계나 손실이 확정되면 정확한 피해액을 산출할 수 있고 활용가능한 재원을 마련해 적절한 보전 방안을 시행해도 늦지 않다”며 “우선 피해자들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해 원하는 기간을 최대한 저렴한 비용으로 안정적인 거주하는 방안 마련이 검토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박 장관은 전세사기특별법과 관련해 주택보증기금 손실이 커질 것이라는 데 대해 우려를 표했다.

그는 “국민주택보증기금은 청약저축을 한 무주택 서민들이 낸 돈으로 운영된다. 손실이 확실시 되는데 이를 쓴다면 돈의 쓰임새가 맞지 않다”며 “공청회 등을 통해 전문가들도 여러차례 지적했고 기금을 건전하게 관리해야 할 책임을 진 주무장관으로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야당안은) 채권의 가치 평가를 하게 되어 있는데 임대보증금 반환채권은 가격이 유동적”이라며 “경매과정을 결국 거쳐야하는데 얼마로 확정되는지 가격이 불확실하다. 이를 피해자들이 수용할 수 있냐는 문제도 있다”고 우려했다.

당초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지원 강화방안을 내놓기로 했지만 갈등이 커질 우려가 있어 연기됐다. 박 장관은 “새로운 방안을 내놓으면 부딪힐 가능성이 많아 당분간은 내놓지 않고 국회 상황이나 추이를 보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국토부는 주거 형태를 기존 전세 중심에서 장기민간임대주택으로 바꿔가는 방안도 추진한다. 박 장관은 “전세는 우리나라에서 수명이 다한 제도”라며 “장기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민간임대를 할 수 있도록 활발히 연구하고 있고 다음 달 구체적인 방안을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