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소에 애완동물의 출입이 안 돼서 지인, 애견호텔에 맡기시고 휴가 가신 적 많으시죠? 이제 그럴 필요 없어졌습니다.
최근 국내 호텔·리조트 업계에서는 반려동물 시설과 서비스를 증설하는 움직임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침대, 간식, 샴푸, 배변패드 등이 품목으로 되어있는 패키지 서비스가 제공되는 전용 객실부터 다른 반려동물과 놀 수 있는 운동장도 있고, 강아지를 태울 수 있는 '개모차'와 반려동물도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나오는 뷔페도 있죠.
이 시설들은 법적 맹견, 공격성이 강한 견종들은 이용이 불가하고 또한 종합 백신과 광견병 접종 완료를 입증해야 이용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일반 투숙객들과 분리되어 있어서 마음 놓고 '호캉스'를 즐기시면 됩니다
식품위생법상 동물의 출입, 전시 또는 사육 공간과 일반 소비자들의 취식을 분리해야 하지만 정부에서는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비중이 늘어나 상황을 고려해 규제를 완화하여 조건을 갖춘 업체들에 시범적으로 허가를 내주게 된거죠.
'개팔자가 상팔자'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 현실이네요...
이창민 기자 re34521@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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