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14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소기업 구매담당 임직원 100여명을 대상으로 '바람직한 납품대금 연동제 활용전략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제도 활용도 제고를 위해 마련된 이번 설명회는 △납품대금 연동제 법적 의무사항 △연동 약정서 기재방법 △연동 약정 체결 점검사항 △연동 약정 지원사업 안내 순으로 진행됐다.
노형석 중기부 불공정거래개선과장은 연동제 시행에 따른 법적 의무사항 및 연동제 도입을 위한 중소기업의 주요 점검사항에 대해 설명했으며, 이후 약정서 관련 용어, 연동약정서 작성요령 및 연동방법 등에 대한 참석자들의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납품대금 연동 약정 체결 지원을 위해 '주요 원재료 확인 등 연동약정 체결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상시 모집한다.
해당 지원사업은 납품대금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 파악을 위한 △원재료 비중 확인서 발급과 연동제 교육, 연동 대상 요건 검토 및 적합한 기준지표 제안 등을 위한 △연동 약정 컨설팅 지원 두 분야로 구분 지원하며 자세한 내용은 중기중앙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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