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은 엄벌만능주의 산물로 중대재해 감소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전공학과 교수 16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및 산재예방 방안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정진우 교수는 “중처법은 명확성 원칙, 과잉금지 원칙 등 헌법원칙과 안전원리에 배치되는 부분이 많다”면서 “수사기관의 자의적 법 집행이 우려되고 오히려 재해예방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는 만큼,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하루빨리 대대적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중대재해 감축은 기업·근로자·정부 모두의 노력이 합쳐질 때 가능하다”면서 “특히 인력과 예산 사정이 넉넉지 않은 중소기업은 서류 중심 대응이 아닌 실질적인 예방조치로서 안전수칙의 작성·주지(교육)·준수여부 확인·미준수 시 인사조치 단계별 안전수칙 준수관리 노력을 하고, 근로자들이 이에 적극 협조해야 안전한 일터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는 최준선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정부에서는 박희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장이 참석했다. 업계를 대표해 정동민 베델건설 대표, 김태환 유노수산 대표, 김도경 탑엔지니어링 상무이사가 현장의 사례를 중심으로 중소기업이 중처법에 느끼는 어려움과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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