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법과 농안법이 시행되는 상황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법안이 통과된다면 농업은 미래가 없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0일 출입기자단과 차담회에서 “양곡관리법(양곡법) 개정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국회 본회의 통과를 강력히 저지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양곡법 개정안은 쌀값이 폭락하거나 우려되면 생산자·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초과 생산량을 공공에서 사들이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농안법 개정안은 농산물 시장 가격이 기준가에 미치지 못하면 차액 일부를 정부가 생산자에 지급해주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특정 품목으로 쏠림 현상이 심화돼 시장을 혼란시킬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송 장관은 “농산물 시장을 죽이는 상황”이라며 “특정 품목에 대한 쏠림 생산이나 과잉·과소 생산 품목 간 수급불안정과 가격 불안정이 생길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그는 “정부 재정이 과다하게 쏠리면 농촌에서 해결해야 할 여러 과제에 대한 처방을 제대로 할 수 없다”며 “농업의 미래를 암울하게 하는 법안”이라고 덧붙였다.
양곡법과 농안법은 오는 28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공세로 강행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 재입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밝힌 상태다.
이에 대해 정부는 강력히 반발하며 맞대응하고 있다. 송 장관은 “독소조항을 제거하지 않고 이대로 법안이 통과된다면 재의요구권(거부권) 건의를 할 수 밖에 없다”며 “야당 입장에선 법안이 통과되면 성과일꺼고 통과되지 않더라도 거부권 개수를 셀 수 있어 좋을텐데 이는 너무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강조했다.
두 개정안은 농산물 가격 안정제도를 도입해 의무적으로 정부가 매입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농가 경영 안정과 물가 안정을 위해서다. 반면 정부는 개정안을 통하지 않더라도 '수익안정보험'(가칭)을 통해 농가 수익과 수급 안정화를 이룰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송 장관은 “기존 재해보험은 수량에 대한 보장을 했다면 수익안정보험은 수익과 가격을 함께 고려해 보장하는 것”이라며 “농안법과 달리 농가의 책임성을 부여하면서도 수익을 보장할 수 있어 소득안정과 수급안정 두가지를 모두 취할 수 있는 대안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다음 달 수익안정보험 확대개편안을 구체화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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