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화평·화관법 대응방안 세미나' 개최

중기중앙회, '화평·화관법 대응방안 세미나' 개최

중소기업중앙회는 21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 상생룸에서 '중기 부담 완화를 위한 화평·화관법 대응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대표적인 킬러 규제로 지목했던 화평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화관법(화학물질관리법)의 개정안이 지난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각각 내년 1월 1일, 8월 7일에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맞춰 개정될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 방향을 확인하고 적절한 중소기업 대응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세미나가 개최됐다.

이 자리에서는 정경화 환경부 화학안전과장이 화학규제 합리화 추진 배경과 개정법의 주요 내용, 그리고 사업장 위험성에 따른 차등 관리, 유해성 구분에 따른 시설 기준 차등화 등 하위법령의 개정 방향이 발표됐다. 이어 김상헌 경성대 교수, 천영우 인하대 교수가 각각 '화평법 개정에 대한 중소기업 대응방안 모색'과 '화관법 하위법령 개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의 영향 및 대응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