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행정전산망 사고 방지를 위해 제3자가 품질을 책임지는 책임감리제 도입을 예고한 가운데 정보시스템감리 업계는 충분한 준비와 기간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감리대가 현실화와 감리인력 확충 등 기존 감리 시장 문제점을 해결하지 않은채 조기졸속 도입할 경우 혼란만 가중시킨다는 주장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주 개최한 전산사고 재발방지 대책 추진 상황 점검 회의에서 중장기적으로 책임 감리제 단계적 도입 방안을 마련할 계획임을 공유했다.
업계는 책임감리 필요성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동의한다.
책임감리는 감리주체가 정보시스템 구축과정에서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강제력 있는 권한을 부여받지만 오류 발생시에는 이에 따른 책임을 지는 제도다.
2007년부터 감리 의무화법이 시행됐지만 의무감리 대상 사업에 대한 감리 미실시시 법적 제재사항이 없고 감리주체 권한과 책임에 관한 구체적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감리 업계 관계자는 “책임감리를 도입하면 권한이 강화돼 정보시스템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문제점 개선까지 이끌어낼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 말했다.
업계는 책임감리 도입에 앞서 기존 문제점 개선이 우선돼야한다고 지적한다.
우선 감리범위 확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감리는 구축사업에만 한해 실시한다. 구축 이전 단계인 시스템 계획 수립(ISP/BPR)단계부터 감리가 이뤄져야 설계단에서부터 시스템 오류를 발견, 문제 요소를 없앨 수 있다.
시스템 구축 후 유지보수단계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구축뿐만 아니라 운영감리까지 의무감리로 넓혀야 한다는 것이 감리 업계 주장이다.
감리대가 현실화도 시급하다.
현재 공공부문 의무감리에서는 소요예산을 별도 편성하지 않는다. 대부분 낙찰차액을 이용해 감리대가를 산정하다보니 대가가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업계 관계자는 “책임감리를 할 경우 추후 발생할 책임에 대비해 더 철저한 감리가 이뤄짐에 따라 인력 등 비용이 기존 감리 대비 상당히 증가할 것”이라면서 “기존 낙찰차액 수준이 아니라 별도 감리 비용 책정과 재원 마련 방안이 우선돼야한다”고 말했다.
책임감리를 신규 도입하는 만큼 제도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명시가 필요하다.
△책임감리제도 명확한 정의 △책임감리대상 선정·범위 △감리규정·기준 마련 △책임감리의 범위 명확화 △책임에 따른 감리원 권한 명확화 △책임감리와 관련한 감리원 자격요건 △책임감리대가 산정 등 제도 전반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업계 관계자는 “책임감리 도입 시 감리 실효성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정보시스템 안정성과 효율성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준비 없이 도입할 경우 현장 혼선만 야기할 것”이라면서 “발주자, 사업자, 감리법인 등 이해관계자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구체적으로 대안을 제시해야한다”고 말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책임감리제도는 법 개정 사항이라 조속히 시행하기 어려운 사안”이라면서 “추후 개정안 등을 만드는 과정에서 업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지선 기자 river@etnews.com
책임감리제 필요 일정부분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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