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GA 한곳에서 가짜 보험계약 2200건'…금감원, 검사역량 집중

사진=금융감독원
사진=금융감독원

#법인보험대리점(GA) A사 대표 B씨는 지점 조직이 이탈하면서 매출 감소 등 어려움을 겪게 됐다. B씨는 지인에게 부탁해 명의를 빌렸고, 고액 수수료가 책정된 보험상품을 위주로 가짜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2016~2019년 기간 A사 35명의 설계사가 총 2185건의 허위·가공계약을 양산했다.

금융감독원은 검사과정에서 해당 사실을 적발했다. A사에겐 과태료 37억9000만원과 업무정지 30일, 소속 설계사는 등록취소, 과태료, 업무정지 등의 조치가 취해졌다.

앞으로는 A사와 B씨 사례처럼 가짜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법상 최고 한도 제재가 부과된다. 금감원이 불건전·위법행위 근절을 위해 검사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27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020~2023년간 작성계약 금지 위반으로 GA에게 부과된 과태료는 총 55억5000만원이다. 소속 임직원 및 설계사에게도 등록취소, 과태료, 업무정지 등의 조치가 취해졌다.

다만 최근 검사에서도 작성계약은 지속 적발되고 있다. 가짜계약 체결이 보험업계 일반적 관행처럼 여겨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금감원은 오는 7월까지 GA가 자체적으로 위법행위를 점검·시정할 수 있도록 자율시정기간을 운영한다. 위법사항을 시정하고 자체 징계를 실시한 경우 제재 감경이 적용된다.

감독당국은 자율시정기간 이후 드러나는 위법행위에 대해 중대성을 고려해 엄중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작성계약을 주도·가담한 위법행위자에 대해선 설계사 등록취소와 함께 법상 최고 한도 금전제재가 부과된다.

GA가 소속 임직원과 설계사의 위법행위를 조장·방조하거나 감독을 소홀히 한 경우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특히 조직적인 범죄에 대해선 강력히 대응할 것을 예고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건전한 보험 모집질서와 소비자 이익 보호를 위해 시장교란 행위를 바로잡을 것”이라며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GA 영업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혁 기자 s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