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 안정을 강화하는 방안을 내놨다. 피해주택 경매 차익을 활용해 10년 간 무상거주토록 하고 계속 거주를 희망하면 시세 대비 최대 70% 저렴한 금액으로 추가 10년 간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가 보완책을 발표한 것은 전세사기피해특별법이 시행된 지 1년 1개월 만이다. 오는 28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야당이 추진 중인 특별법 개정안 통과가 유력해지면서 정부가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27일 국토교통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번에 내놓은 방안은 LH가 피해주택을 경매를 통해 매입하고 해당 주택을 공공임대로 장기 제공하는 것이 골자다.
지원 강화 방안에 따르면 경매를 통해 정상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한 차익을 공공임대 보증금으로 전환해 10년간 월세를 지원한다. 만약 피해자가 계속 거주를 희망하면 이후에는 시세 대비 50~70% 낮은 금액으로 10년을 추가로 거주할 수 있다. 최초 10년 거주시 소득·자산·무주택 요건이 필요하지 않지만 추가 10년을 거주하려면 무주택자만 가능하다. 임대료를 지원하고 남은 경매차익은 피해자가 퇴거할 때 지급한다.
또한 그 동안 매입대상에서 제외됐던 위반건축물, 신탁사기 주택 등도 요건을 완화해 매입한다. 위반건축물은 수선을 통해 거주환경을 조성하고 신탁사기 피해자의 경우 신탁물건 공개매각에 LH가 참여, 매입시 남는 공매차익을 활용해 피해자를 지원한다.
다가구주택은 피해자 전원이 동의하면 공공이 경매에 참여해 매입하고 남은 경매차익을 피해액 비율로 안분해 지원한다.
선순위 임차인이 거주 중인 피해주택은 공공이 보증금을 인수하지 않는 조건으로 매입하고 경매 차익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 경·공매 종료, 안전 문제로 피해주택 매입이 어려운 피해자에는 대체 공공임대 주택에 무상으로 10년 간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계속 겨주를 원하면 추가로 10년 간 시세 50~70% 저렴한 비용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한다.
이 외에도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정책 대출 요건을 완화해 금리 부담을 낮추는 방안도 확대했다. 주거용 오피스텔을 전세사기 피해자 보금자리론 대상에 포함하고 피해자로 결정되면 임대차 계약 종료전에도 대환대출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 방안 발표는 내일(28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이 추진하는 '선구제 후회수'를 골자로 한 특별법 개정안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자 맞대응책을 내놓은 것으로 분석된다. 국토부는 이날 발표한 지원방안을 토대로 특별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대책이 필요하다”며 “야당이 정부나 여당과 논의없이 단독으로 본회의에 특별법을 부의해 의결을 앞두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채권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과 절차에 대해 미비해 현실적 시행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피해자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빠른 실행이 가능한 지원책을 마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