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여야의 의사일정 합의 없이 28일 열린다. 예정대로 해병대원 특검법 재표결을 진행한다. 다만 연금개혁안 처리 등을 위한 추가 본회의 개최 여부는 여전히 '평행선'이다.
27일 국회사무처 의사국에 따르면 28일 오후 2시 국회 본회의가 개의될 예정이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의사일정을 논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해병대원 특검법 재표결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21대 국회의원 원내 상황을 고려하면 해병대원 특검법 재의결은 통과가 쉽지 않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국회 재표결에서 가결되려면 국회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재적의원 295명이 모두 재표결에 참여하면 의결정족수는 197명으로 여당에서 최소 17명의 이탈표가 나와야 한다.
다만 안철수·유의동·김웅·최재형 의원 등이 가결표를 던지겠다고 선언한 데다 총선 패배 책임론을 두고 윤 대통령을 향한 당내 불만의 목소리가 여전한 탓에 결과는 안갯속이다. 여당 원내지도부가 내부 단속에 나선 이유다.
만약 해병대원 특검법이 재표결에서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조기레임덕 등 후폭풍이 상당할 전망이다. 특검법 재표결 통과에 따른 책임론을 두고 여당 내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대통령실과 여당의 수직적인 관계를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또 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처리를 공언한 쟁점법안에 대응하는 정부·여당의 정치적 협상력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이전처럼 마냥 거부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구조가 된다.
여야는 이날 21대 국회 막바지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국민연금 개혁 법안 처리를 두고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과 김 의장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조정(모수개혁)만이라도 먼저 하자고 제안했지만, 국민의힘은 22대 국회로 넘겨 제대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밖에 '선 구제·후 회수'를 골자로 한 전세사기특별법,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도 사실상 21대 국회 처리 가능성은 희박해 졌다.
22대 원 구성에 대해서도 전혀 진척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국회법에 따르면 원 구성 기한은 내달 7일까지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