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전국 소유자 없는 부동산(무주부동산) 1046필지(41만7014㎡)를 국유화하기 위해 6개월간 공고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공고 대상은 지적공부에 등록이 누락돼 신규 등록됐거나, 소유권 관한 사항이 복구되지 않은 토지 등이다.
공고 기간 내 정당한 권리자나 이해 관계인 등이 권리를 신고하지 않으면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조달청은 소유자 없는 부동산 국유화 업무를 시작한 2012년 6월 이후 현재까지(올해 4월 말 기준) 총 2만5989필지(94.4㎢, 공시지가 기준 2.4조원 상당)의 토지를 국유화했다.
양승민 기자 sm104y@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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