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행장 이승열)은 '하나인증서'가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인증서 부문에서 국가공인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을 획득했다고 28일 밝혔다.
ISMS-P를 획득하려면 정보보호 관리체계 영역의 인증기준과 개인정보보호 영역 인증기준에 대해 금융보안원의 정밀한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ISMS-P 인증은 정보보호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금융회사가 지켜야할 국내외 표준 공인 기준을 충족하고, 각종 보안 위협으로부터 손님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정보보호체계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입증했다는 점을 의미한다.
하나인증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 인정을 획득하고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된 하나은행의 사설 인증서다. 금융거래 뿐만 아니라 국세청, 정부24,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200여개 기관에서 비대면 인증이 필요한 간편인증 등을 처리할 수 있다.
하나은행 전자서명인증사업부 관계자는 “금융환경의 디지털화로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손님이 신뢰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운영과 함께 더 높은 수준의 보안성을 겸비한 인증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이형두 기자 dud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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