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채상병 특검법'에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됐다.
국회는 2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표결을 한 결과 재석 294표 중 찬성 179표, 반대 111표, 무효 4표로 부결됐다. 이에 따라 관련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재표결을 앞두고 본회의장에서 특검법을 놓고 찬반 토론을 펼치기도 했다. 토론 과정에서 여야는 고성을 주고받으며 신경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정쟁과 분열을 위해 만든 악법”이라며 “겉으로는 수사 외압 의혹을 내세우지만 속내는 국정을 흔들고 탄핵을 추진하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에서 시선을 돌리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사건의 신속한 규명을 위해 지금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 중”이라며 “만약 수사결과가 나왔는데도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지 못하면 우리 당이 먼저 나서겠다. 우리가 먼저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본회의 부결 즉시 논평을 통해 22대 첫 의총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통탄스럽다”며 “22대 국회 여섯 야당에 제안한다. 채해병 특검법을 22대 국회 첫 번째 통과 법안으로 만들자”고 했다.
이어 그는 “총선 민심보다 더 크게 국민의 분노가 끓고 있다”며 “우리 야당 모두가 새 국회에 민의를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