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다음 달부터 노란우산공제 공제금 지급사유를 재난·질병 등으로 확대하고, 일시적 경영위기를 겪을 경우에는 공제금 중간정산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한다고 29일 밝혔다.
노란우산공제는 폐업이나 노령 등 생계위협으로부터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2007년부터 도입된 사업이다.
먼저 현행 공제금 지급사유에 자연재난, 사회재난, 질병·부상, 회생·파산 등 4가지 경우를 추가해 소상공인이 폐업에 해당하는 단계가 아닌 일시적 위기를 겪을 경우에도 공제금을 받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와 더불어 새로 추가되는 4개 공제금 지급사유에 대해 가입자 선택에 따라 공제금을 받더라도 공제 계약을 계속 유지하며 노란우산공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공제금 중간정산도 가능해진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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