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은행(행장 이석용)은 고용노동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과 함께 29일부터 '어카운트인포' 미청구 퇴직연금 조회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미청구 퇴직연금이란 직장 도산·폐업 등의 이유로 가입자들이 찾아가지 못하고 금융기관에 적립돼 있는 퇴직연금을 말한다.
근로자는 금융결제원 '어카운트인포' 홈페이지 및 앱을 통해 미청구 퇴직연금 보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농협은행 미청구 퇴직연금 보유 근로자는 가까운 영업점을 방문하여 청구할 수 있다.
NH농협은행은 2015년부터 매년 '미청구 퇴직연금 찾아주기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고객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한 맞춤형 안내를 실시하고 있다.
NH농협은행 관계자는“퇴직연금제도의 활성화와 근로자의 수급권 보장을 위해 앞으로도 퇴직연금사업자로서의 책무를 충실히 이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형두 기자 dud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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