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불결제 연체정보 공유 불가에 속타는 '핀테크'

자료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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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후불결제업 연체정보 공유가 사실상 무산됐다. 반쪽짜리 연체 정보 공유 조항에 따라 연체율 관리와 도덕적 해이 문제를 안고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위원회가 최근 소액후불결제업무를 법제화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후불결제서비스는 2021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돼 30만원 한도로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후불결제업계는 '연체정보' 공유 필요성을 지속 제기해왔다. 후불결제 서비스는 출시 초기부터 이용자 연체정보 공유가 금지돼 업계는 이를 악용하는 사용자들을 제재할 방법이 없었다. 후불결제에서 연체가 발생해도 신용점수에 반영되지 않고 타 금융 거래에 불이익이 없다는 점을 이용한 사용자들로 지난해 2분기 토스 후불결제 연체율은 7.76%까지 치솟았다.

업계는 이번 전금법 개정안에 담긴 연체정보 관련 항목이 '속 빈 강정'이라고 지적했다. 우선 은행, 카드사 등 금융사를 제외하고 후불결제 사업자 간 공유만 허용했기 때문이다. 카카오페이가 교통카드에 한해 후불결제를 제공하는 점을 고려하면 네이버페이와 토스만 공유가 가능해 영향이 미미하다.

후불결제 연체정보도 신용평가사에 대안신용평가모델 개발 목적으로만 공유가 허용된다. 연체가 발생해도 신용점수에는 반영하지 못하고, 후불결제 연체자의 또 다른 후불결제 서비스 이용도 막을 수 없다. 후불결제 사업자들이 연체율과 리스크 관리를 떠맡아야 하는 상황이다.

업계는 전금법 개정안에도 후불결제 서비스 시장 퇴화를 우려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 후불결제 서비스사 연체율은 1%대까지 낮아졌는데, 이는 업체들이 장기 연체 채권 상각 조치로 연체율을 끌어내린 영향으로 나타났다. 연체율 관리를 위한 손실 처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후불결제 서비스 이용액도 감소세다. 업체들이 리스크 관리를 위해 후불결제 서비스 한도를 대폭 낮추며 이용액은 2023년 1분기 1360억원에서 지속 하락해 4분기 1158억원까지 떨어졌다.

후불결제 서비스 제도화를 통해 사업에 참여하려던 전금업자들도 시장 진입을 꺼리며 제도화가 무색하다. 이용 한도 심사 강화와 채권 추심 회사 선임 등 자체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연체정보 공유 없이는 도덕적 해이 방지와 리스크 관리가 어려운 현실이다.

업계 관계자는 “기존 혁신금융서비스로 한시적 영위해왔던 후불결제서비스를 법적 제도화하고, 부가조건으로 이미 준수 중인 각종 리스크 관리방안들을 시행령에 담은 수준” 이라며 “금융사들과 동일선상에서 연체율 관리에 필요한 타 금융사들과의 연체정보 공유, CB사 신용점수 하락 반영이 담기지 않은 점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정다은 기자 dand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