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최고경영자(CEO)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환수금 및 벌금 규모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30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뉴욕 남부연방법원은 이날 웹사이트를 통해 “SEC가 테라·루나 코인 발행사 테라폼랩스와 권씨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이 잠정 합의에 도달했다”는 내용의 재판 결과를 공개했다.
앞서 SEC는 테라폼랩스와 권씨를 상대로 총 52억 6000만 달러(약 7조 2600억원)의 벌금을 부과해야한다고 주장해온 만큼 이번 합의 액수에 관심이 쏠렸지만 구체적인 합의 조건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재판을 맡은 맨해튼 지방법원의 제드 레이코프 판사는 양측에 이번 합의 관련 서류를 6월 12일까지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앞서 미 증권 당국인 SEC는 지난 2021년 테라폼랩스와 권씨가 1달러 가치를 유지하도록 설계된 스테이블 코인 테라USD의 안정성에 대해 투자자들을 오도했다고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권씨를 상대로 제기된 형사 재판과는 별도로 제기된 민사재판이다.
이에 레이코프 판사는 스테이블 코인 테라가 증권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고, 테라폼랩스가 미등록 증권을 판매해 증권법을 위반했다고 본 SEC의 손을 들어줬다.
SEC는 테라USD 붕괴로 루나코인이 연쇄 붕괴하고 이로 인해 전 세계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400억 달러 이상의 손실을 봤다고 추정했다. 그러면서 권씨와 테라폼랩스에 손해배상금 47억 4000만 달러, 민사상 위약금 5억 2000만 달러를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다만 권씨와 테라폼랩스 측은 가상화폐 발행과 매각이 대부분 미국 밖에서 이뤄졌다며 SEC 측의 환수금 부과에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들이 주장한 벌금은 회사 350만 달러(약 48억원), 권씨 100만 달러(약 13억원) 미만이다.
해당 소송과 별개로 권씨는 한국에서 형사 기소된 상태다. 미국과 한국이 그를 자국으로 송환하기 위해 줄다리기하는 상황에서 몬테네그로 사법부에서 변수가 잇따라 등장하고 있어 어디로 송환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희원 기자 shw@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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