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가 하이브 측 사람들로 이사회가 재편됐음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민희진 대표 체제는 이어질 전망이다.
민희진 대표는 31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매화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표이사해임안의결금지가처분 신청과 임시주주총회 등에 대한 심경을 털어놓았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관심이 집중된 대목은 민희진 대표의 향후 거취였다. 법원이 지난 29일 민희진 대표가 신청한 대표이사해임안의결금지가처분을 인용하면서 민희진 대표의 해임은 막았지만 그의 측근인 신모 부대표와 김모 이사의 해임안은 31일 임시주주총회에서 통과됐기 때문이다.
또한 하이브는 김주영 CHRO(최고인사책임자), 이재상 CSO(최고전략책임자), 이경준 CFO(최고재무책임자)의 어도어 사내이사 선임안도 함께 통과시켜 그 빈자리를 채웠다.
이와 관련해 민 대표는 "나는 (가처분이 인용될) 자신이 너무 있었다. 누구를 만난 적도 없고 그런 논의를 한 적도 없으니까. 희대의 촌극이다"라고 자신감을 보였다.
이어 그는 "새로운 세 이사와도 다 잘 아는 사이다. 서로 펀치를 한 대씩 때렸으니까, 끝냈으면 좋겠다. 너무 힘들지 않나. 논리와 이성으로 이야기 하면 타협점이 찾아지지 않을까 싶다"라고 하이브와 대화를 요청했다.
다만, 민 대표의 바람과 달리 하이브에서 계속해서 강경한 태도로 나오면 어도어내 민희진 대표의 입지는 흔들릴 수도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 동석한 법무법인 세종의 이수균 변호사는 "이제 (어도어) 이사회는 하이브 측 인원 세분으로 구성됐다. 법원의 취지는 해임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나, 만약에 이사회에서 해임안을 회부하면 다시 해임을 할 수는 있다"라고 우려를 드러냈다.
이어 이숙미 변호사도 "이사회에서 민희진 대표이사 해임의 건을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오늘은 그렇지 않았다. 그런데 어도어도 주주간계약 당사자다. 만약에 이사회를 열고 해임안을 올리면 다시 이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해야 하나 싶다"라고 덧붙였다.
다만, 이숙미 변호사는 어도어 이사직에서 해임된 신모 부대표와 김모 이사는 해임과 관련없이 어도어에서 계속 업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밝혀, 민희진 대표가 당장 고립무원에 빠지는 상황은 모면했다.
이숙미 변호사는 "해임된 이사들은 계속 근무할 예정으로 알고 있다. 지금 어도어에 해야할 업무가 많고 필요한 인재라서 그렇다. 이사로 취임하기 전부터 어도어의 창립 멤버로 근무를 했다"라고 덧붙였다.
전자신문인터넷 최현정 기자 (laugardagr@etnews.com)